교원자격증 재발급
교원자격증 재발급
관련 근거
교원자격검정령 제7조(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), 동령 시행규칙 제6조(자격증 재교부 신청), 제7조(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)
대상
- 분실교원자격증 분실, 훼손되었을때
- 정정성명, 생년월일 등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변동이 있을때
교원자격증 발급 시 제출 서류
구분 | 분실 재발급 | 정정 재발급 |
---|---|---|
본인 직접 방문 |
|
|
가족방문 |
|
|
우편 접수 |
|
|
유의 사항
- 교원자격증 재발급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.
- 교원자격증(2급 정교사) 재발급 대상 기관
- 1975년 이전경상남도교육청(1975년 졸업자 포함)
- 1976년 이후진주교육대학교(1976년~)
- 1급 정교사 재교부 문의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바랍니다.
- 각종 신청서 서식홈페이지-CUE소식-두류광장-서식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