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교원자격
관련 근거
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, 학사운영규정 제48조(졸업증서 및 교원자격증 수여)
대상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는 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 수여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입학년도 | 합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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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~2015학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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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학년도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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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요건 확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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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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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두류포털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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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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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종합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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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정보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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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전체성적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