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졸업
관련 근거
- 학칙제49조(졸업자격 및 학점), 제50조(학년수료)
- 학사운영규정제45조(졸업자격), 제46조(졸업학점), 제50조(학년수료)
졸업 자격 및 졸업 학점
-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정과 교직(전공)과정을 합하여 145학점 이상으로 한다.
- 졸업에 필요한 성적의 평점평균은 2.0이상이여야 한다.
- 6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지정된 기일 이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수업연한 내에 졸업자격을 얻지 못한 자는 졸업자격을 얻는 학기말에 추가졸업 할 수 있다.
학년별 수료 학점
학년수료의 시기는 학년별로 하고,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
- 1학년38학점
- 2학년75학점
- 3학년115(A군) / 113(B군)
- 4학년145학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