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성적
관련 근거
- 학칙제45조(성적)
- 학사운영규정제37조(성적의 평가), 제38조(등급 및 평점), 제42조(성적확인 및 정정)
시험
- 시험은 정기시험, 수시시험, 실기시험 및 추가시험으로 구분
-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추가시험 및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“B+” 등급 이하의 성적으로 평가
-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3에 미달된 교과목의 성적은 “F” 로 처리
성적평가
- 성적은 시험성적, 수시평가, 과제물, 평소의 학습태도,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
학점인정
- D0등급이상 평가받은 과목에 대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
- 총장이 인정한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국내외 타 대학 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
- 등급과 평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등급 | 점수 | 평점 |
---|---|---|
A+ | 95 ∼ 100 | 4.5 |
A0 | 90 ∼ 94 | 4.0 |
B+ | 85 ∼ 89 | 3.5 |
B0 | 80 ∼ 84 | 3.0 |
C+ | 75 ∼ 79 | 2.5 |
C0 | 70 ∼ 74 | 2.0 |
D+ | 65 ∼ 69 | 1.5 |
D0 | 60 ∼ 64 | 1.0 |
F | 0 ∼ 59 | 0.0 |
성적확인 및 정정
- 성적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
-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 정정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정정 요청
성적경고
-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.75(3과목 이상 수강신청자에 한함)에 미달되는 자
- 매학기 3과목 이상 “F"인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