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수강신청
관련 근거
- 학칙제39조(수강신청), 제40조(수강신청의 한계)
- 학사운영규정제21조(수강신청), 제23조(수강신청 변경), 제24조(수강신청의 한계)
시기
1학기 : 2월 / 2학기 : 8월
신청 최대 학점
학기당 21학점
재수강, 재이수
- 재수강‘F’학점을 ‘F’이외의 학점으로 취득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음
- 재이수
- 학기당 평점평균이 2.5미만인 자는 해당학기 성적 D+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 가능
- 3학년까지 평점평균이 2.5미만인 자는 성적 D+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 가능
- 교직과목은 학기당 평점평균에 관계없이 C+이하인 교과목 재이수 가능
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수강신청
- 매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모두 수강신청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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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학사관리시스템 접속
학교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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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사용자 로그인
ID, 비밀번호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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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수강신청
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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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수강신청확인서
심화과정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