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심화과정 변경
관련 근거
학사운영규정 : 제10조(심화과정 변경)
신청 및 허가
- 공고일 현재 1학년 재학생
- 심화과정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, 변경 시기는 1학년 2학기 수업종료일 20일 전에 신청
- 심화과정 재적인원의 10%이내에서 변경 허가하며, 초과 할 경우 1학년 성적 순위로 조정
적용시기
심화과정 변경 승인 이후 학기부터 적용
공지 사항 안내
심화과정 변경 신청은 11월경에 실시하며,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
제출서류
- 심화과정변경신청서 1부
- 상담및검사신청기록지 1부
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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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청서 작성
홈페이지-CUE소식-두류광장-서식모음-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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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주임교수 동의
현 소속 및 변경 심화과정 주임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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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상담
상담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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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신청서 제출
학생지원과(수업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