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재입학
관련 근거
학칙 : 제23조(입학 시기), 제26조(재입학자격), 제51조(전·재입학자 학점인정)
대상
-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퇴학 또는 제적된 후 3년 이내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(다만,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재입학 경과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
- 재입학 허가 시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성적경고·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 불가능
신청기간
- 학기초일로부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
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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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재입학허가원 작성
홈페이지-CUE소식-두류광장-서식모음-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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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지도교수 의견서 작성
각 심화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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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재입학허가원 제출
학생지원과(수업팀)
유의사항
-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고, 소정의 잔여 과정 이수
- 재입학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