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퇴학(자퇴)·제적
관련 근거
학칙 : 제34조(퇴학), 제35조(제적)
정의
- 퇴학(자퇴)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
- 제적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
퇴학(자퇴) 신청 절차
-
01
퇴학원 작성
홈페이지-CUE소식-두류광장-서식모음-서식 다운로드
-
02
지도교수 의견서 작성
각 심화과정
-
03
도서 대출 확인
도서관
-
04
장학 관련 확인
학생지원처(학생팀)
-
05
퇴학원 제출
교무처(수업팀)
제적 요건
-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
- 다른 대학에 입학한 자
- 통산하여 3회 이상 성적경고를 받은 자
-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