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행정
휴학
관련 근거
학칙 : 제31조(휴학), 제32조(휴학기간), 학사운영규정 : 제11조(휴학), 제12조(휴학기간)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구분 | 일반휴학 | 군휴학 | 질병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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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| 수업 1/4 이전 | 영장 통지일부터 | 질병 진단(4주 이상) 시 |
제출 서류 | 휴학원(본인과 보호자 도장 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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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기간
-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 후의 휴학과 계속 1년 초과 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(다만, 병역복무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휴학 허가, 이 경우 의사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 제출)
- 신입생의 휴학은 2학기부터 허가한다.(다만, 질병·군입대·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)
-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(3년)를 초과할 수 없다.
휴학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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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휴학원 작성
홈페이지-CUE소식-두류광장-서식모음-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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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지도교수 의견서 작성
각 심화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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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도서 대출 확인
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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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장학 관련 확인
학생지원과(학생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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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휴학원 제출
학생지원과(수업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