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부자권리
기부자 권리
진주교육대학교 발전 기금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의 고귀한 후원에 감사드리며, 기부 참여자들께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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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하나.
기부금액과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 그 자체로 충분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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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둘.
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기부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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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셋.
기부와 관련한 모든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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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넷.
기부금을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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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다섯.
진주교육대학교는 선의의 목적으로 기부 사례를 외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부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를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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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여섯.
진주교육대학교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