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감면 안내
수강료 감면 대상 및 제출 서류
- 감면 대상자는 개강 후 1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
- 제출방법 :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(life@cue.ac.kr) 제출(이메일 발송 후 전화 필수)
- 감면 대상자이나, 제출 서류가 없는 대상자는 행정실로 전화하여 주십시오.
10% 감면
대상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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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교사 | 재직 증명서 |
장애인 수강생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|
본교 퇴직 교직원의 배우자(부설초 포함) | 가족관계증명서 |
본교 퇴직 교직원 | |
본교 졸업생(대학원 포함) | |
직전학기 수료 강좌와 동일 강좌 등록생 | |
2개 강좌 이상 동시 수강생 |
20% 감면
대상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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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재학생 | 학생증 사본 |
본교 교직원(부설초 포함) | |
본교 교직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배우자의 부모(부설초 포함) |
가족관계증명서 |
수강료 감면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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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수강지원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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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수강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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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해당 서류 제출
(개강일로부터 1월 이내) -
04
수강료 『후 감면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