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행위신고
부패행위 신고 안내
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권익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,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수사기관,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.
부패행위 신고방법
- 방문/우편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(세종청사 7동) 국민권익위원회
- 대표전화 110 또는 1398
- 출장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·고령·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,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합니다.
- 위원회 홈페이지 www.acrc.go.kr 부패행위 신고·상담코너
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 부패·공익신고
- 진주교육대학교 총무과☎ 055-740-1110~1116
부패 신고상담
- 부패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,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상담전화 : 국번 없이 1398